폐차차량 양도후 폐차말소까지의 폐차절차및 폐차서류.
폐차차량 양도후 폐차말소까지의 폐차절차및 폐차서류.
차량 인수증
차량 인수증은 폐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했다는 서류이며, 폐차장에서 발급되는 모
든 서류는 폐차량이 입고된 다음에 발급이 이루어지며, 편의상 차주들에게 직접 적어서
발급해 드리는 문서입니다.
견인기사나 인수자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주는 서류이며, 더 필요하다면 견인인수자의
"신분증"이나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차량입고 사실 증명서
폐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며 “입고사실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압류가 없으면 “폐차인수증”이 바로 발급되며
특별히 조기페차 신청이나 차령초과말소를 할 때 “차량입고사실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입고 후 “폐차인수증”이 발급되며 사실상 입고사실증명서는 폐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차량이 입고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차량입고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되며 “폐차인수증명서”의 의미는 차량이 말소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보험료 환급이나 보험의 해지 등등을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폐차인수증”발부 후 관할 관청에 차량의 말소등록은 진행되어 완전말소가 됩니다.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는 자동차원부에 완전히 차량말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보험금환급 자동차세금 환급, 보험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차주가 직접 말소등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 확인 가능합니다.
폐차장입고 자동차는 입고 대기상태에서 여러과정을 걸친 다음 입고 순서대로 차량을
분할하여 전체를 프레스로 압축하여 고철로 재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