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폐차차량 양도후 폐차말소까지의 폐차절차및 폐차서류.

폐차112 2013. 5. 2. 07:30

 

폐차차량 양도후 폐차말소까지의 폐차절차및 폐차서류.

 

 

 

차량 인수증  

차량 인수증은  폐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했다는 서류이며, 폐차장에서 발급되는 모

든 서류는 폐차량이 입고된 다음에 발급이 이루어지며, 편의상 차주들에게 직접 적어서

발급해 드리는 문서입니다

견인기사나 인수자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주는 서류이며, 더 필요하다면 견인인수자의

 "신분증"이나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차량입고 사실 증명서

폐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며 입고사실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압류가 없으면 폐차인수증이 바로 발급되며

특별히 조기페차 신청이나 차령초과말소를 할 때 차량입고사실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입고 후 폐차인수증이 발급되며 사실상 입고사실증명서는 폐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차량이 입고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량입고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되며 폐차인수증명서의 의미는 차량이 말소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보험료 환급이나 보험의 해지 등등을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폐차인수증발부 후 관할 관청에 차량의 말소등록은 진행되어 완전말소가 됩니다.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는 자동차원부에 완전히 차량말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보험금환급 자동차세금 환급, 보험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차주가 직접 말소등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 확인 가능합니다.

 

 

폐차장입고 자동차는 입고 대기상태에서 여러과정을 걸친 다음 입고 순서대로 차량을

분할하여 전체를 프레스로 압축하여 고철로 재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