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승합차폐차

프레지오폐차 12인승차량 저당폐차 근저당설정폐차요?

폐차112 2013. 5. 8. 11:31

 

프레지오폐차 12인승차량 저당폐차 근저당설정폐차요?

 

 

 

근저당설정차 폐차..

제가 보험등급때문에 2001년 동생이름으로 12인승프레지오차량을 구입했는데요

동생이 사업하다 어려워저서 할부금도 못갚다가 결구 작년에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파산목록에 안들어 갓고

차량을 정리좀 했으면 하는데

캐피탈 설정된상태라 정리를 못하고있네요

차량도 상태가 무지 않좋아 매년 자동차 검사도 간신히 통과하고 있는데

할부금 갚을 능력도 못되고

어떻해 폐차라도 할수있을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해 해야할까요 ㅠㅠ

지역은 서울입니다..

 

프레지오 12인승 2001년 차량이 캐피탈에 저당이 설정되어 정리를 못하는 있는 경우라도,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운행에 불편을 주어 정비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폐차를 해야만 한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합니다.

근정당 설정차량은 다음과 같이 압류차폐차를 진행합니다.

 

 

프레지오12인승 차령초과말소 폐차가 되면 캐피탈 근저당금액은 변제하시면 되고요.

과태료 및 압류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기간내에  천천히 변제가능하며차를

구입하거나 현재 차주 명의 또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차량으로 압류가

이전승계됩니다.

 

현재 법령은

차량등록 원부에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주차위반,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면 더 이상 자동차세, 의무(책임)보험가입, 자동차검사등의

과태료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으며 폐차차량의 압류금액은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천천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 1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1.
압류차 폐차 대상차령은

- 승용차 : 11년 이상
-
소형, 경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2. 개인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3.법인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등록증 사본

 

 

관할시구청 혹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차량입고사실증명서" 접수 신청일로부터 차령초과말소 예고 소요기간은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