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승용차폐차

아반떼폐차를 하고 새차계약 후 자동차폐차절차 및 순서.

폐차112 2013. 6. 10. 07:30

 

아반떼폐차를 하고 새차계약 후 폐차절차 및 순서.

 

 

 

새차를 계약했어요, 중고차를 폐차 할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은 현대자동차 아반떼 2002년식 인데요.

 

자동차를 폐차 할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02년식 아반떼 차량 폐차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식허가

폐차장 유무를 확인 한 다음에 먼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이나 인턴넷 신청 접수를 합니다.

 

 

먼저 아반떼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 압류내역을 살펴보고 차주가

먼저 납부 할 것인지, 아니면 아반떼 폐차비(고철비)에서 공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때에 아반떼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원부조회를 통하여

내역을 확인합니다.조회결과 과태료 압류금액이 없이 내역이 깨끗하다면

일반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이며

 

 

당일 무료견인에서 폐차비(고철비)입금 처리와 당일 폐차인수발부가

가능하며 보험금 환급을 위하여 보험사에 팩스로 송부 가능합니다.

 

혹시! 차량에 체납세금이나 과태료압류가 많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를 진행하며 이때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이며

 

 

 

압류차폐차말소를 이용하시면 먼저 폐차 한 다음에  후 납부가 가능한 제도이며.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진행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기준으로 차량 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하며 차량번호 조회를 통하여 확인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차할 차량의 주소와 현재 위치를 정확히 고지하시면 무료견인

서비스가 진행됩니다.차량 견인이 끝나고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면

폐차업체에서는 원부내역 조회를 통하여 차량에 압류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국내의 차량폐차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보통 많이 시행되는 일반폐차로 차에 압류가 없거나 바로 납부 해지가

가능한 폐차를 말하며,

차량에 압류가 너무 많아 바로 납부하시기 어려운 경우인 차령초과말소제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량은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며

자동차성능검사를 통하여 폐차하는 조기폐차제도를 말합니다..

 

 

폐차할 차량은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라는 것을 수령하심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란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었다는 서류이며.

허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항상 차량폐차는 차차순서에 입각해서 진행한다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전화 한 통화로 무료견인과 폐차에서 완전말소까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