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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폐차시 밀린 세금이나 압류금액들을 납부 안하고 폐차말소 가능한가요…

폐차112 2013. 6. 28. 12:32

 

아반떼 폐차시 밀린 세금이나 압류금액들을 납부 안하고 폐차말소 가능한가요

 

 

 

자동차 페차

제가 자동차를 페차하려합니다..

근데 밀린 세금 하며 압류 이런거 걸려 있어두 가능한가여~~

95년식 아반떼 입니다.

가능할려면 어케 해야하는지.아시는분이나

알려주실 지식인~~

부탁드립니다,, 페차를 할때 다 해결하구 페차를 해야하는지

아님 주위분들은 미리 페차장에 맞겨놓구~~페차 신청서 이런거

미리 받아 군청에 갔다주구 천천히 갚아두 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여~~~

 

아반떼 폐차시 밀린 세금이나 압류금액들을 납부하고 폐차하는 방식을

일반적인 폐차말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신청 할 수

있으며, 95년식 아반떼 차량은 먼저 폐차신청 상담 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한 다음에 압류차폐차인 차령초과말소 폐차신청을 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압류차폐차시 필요 구비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사본

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잇는 상태에서 페차하는 압류차폐차의 말소까지의

소요 기간은 예고일로부터 45~60일이 소요되며 말소등록

가능합니다.

 

압류금액이나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차량의 저당설정해지 후

 

일반폐차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동차 폐차는 항상 정식허가업체 페차장에서 폐차신청을

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폐차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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