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자동차 폐차 절차및 순서

폐차112 2012. 5. 14. 12:31

 

 

폐차절차(순서)

고객의 전화,인터넷 문의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과 견인에서  말소대행까지

폐차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원본 / 신분증사본 /사업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법인: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위임장

 

저당해지

*관할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발부받아 가까운 해당 자동차캐피탈사 방문하여 저당 해지 서류를 받아

구청 또는 등록사업소에서 저당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압류해지

*압류한 촉탁 기관에 문의하여 압류 금액을 확인하고 금액을 송금 확인후,

다시 촉탁 기관에 연락하여 입금자와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해지를 요청 합니다.

 

차량견인및 차량말소

*차량견인후 폐차장 입고를 확인하고  폐차증명를 발급받은

다음 관할구청 이나 등록사업소에서 완전말소를 신청합니다.

 

보험해약과 환불

*완전말소 후 고객에게 말소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사에 말소증과 본인 통장을 팩스로 보내

만료기일이 남아있는 보험금을 환불받습니다.

폐차장은 완전말소증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