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승합차폐차
다마스폐차 범칙금체납 다마스 폐차말소 문제차폐차.
폐차112
2013. 8. 10. 08:12
다마스폐차 범칙금체납 다마스 폐차말소 문제차폐차.
다마스 자동차 범칙금... 제가 얼마 전 차를 구입 했는데 범칙금이 200정도 밀린 다마스를 직업상 범칙금을 안구 구입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구 차두 더 이상 필요 없게 됬는데 차를 걍 폐차 할까 하는데 (고물차임) 범칙금을 다 내야 폐차가 되나요? 나중에 내구 차부터 없애야 세금 이라도 안나올텐데.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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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다마스차량에 압류금액을 안고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이며 체납범칙금이 너무 많아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차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다마스차량을 먼저 선 폐차를
한 다음에 압류금액을 나중에 천천히 5년 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압류차폐차가 되면 더 이상의 자동차세금이나 검사미필,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의 구비서류
1.자동차등록증 원본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 날인
4.신분증 사본
압류차폐차 예고기간으로부터 말소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45일~60일 정도 소요되며
압류상태가 법원의 처분금지가 사항이 아니면
저당이나 가압류 의료보험 체납등등이 압류되어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압류차폐차 말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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