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승합차폐차

다마스폐차 범칙금체납 다마스 폐차말소 문제차폐차.

폐차112 2013. 8. 10. 08:12

 

다마스폐차 범칙금체납 다마스 폐차말소 문제차폐차.

 

 

 

 

다마스 자동차 범칙금...

제가 얼마 전 차를 구입 했는데 범칙금이 200정도

밀린 다마스를 직업상 범칙금을 안구 구입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구 차두 더 이상 필요

없게 됬는데 차를 걍 폐차 할까 하는데

(고물차임) 범칙금을 다 내야 폐차가 되나요?

나중에 내구 차부터 없애야 세금 이라도 안나올텐데.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여ㅠㅠ

 

 

대우자동차 다마스차량에 압류금액을 안고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이며 체납범칙금이 너무 많아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차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다마스차량을 먼저 선 폐차를

한 다음에 압류금액을 나중에 천천히 5년 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압류차폐차가 되면 더 이상의 자동차세금이나 검사미필,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의 구비서류

1.자동차등록증 원본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 날인

4.신분증 사본

 

 

압류차폐차 예고기간으로부터 말소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45~60일 정도 소요되며

 

 

압류상태가 법원의 처분금지가 사항이 아니면

저당이나 가압류 의료보험 체납등등이 압류되어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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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압류차폐차 말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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