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경유차(디젤)차 조기폐차 조건 및 지원금.

폐차112 2013. 10. 25. 13:13

 

경유차(디젤)차 조기폐차 조건 및 지원금.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대장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4/4분기 경유(디젤)차량 조기폐차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라는 것은 환경청 산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바른 폐차를 유도하고 환경 오염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경유차 소유주에게

빠른 폐차를 유도하여 손실분에 한하여 이에 따른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조건

 1. 최근 6개월 이상의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2.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3.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된 경유자동차

 4. 매연저감장치 및 LPG엔진 개조 경력이 없는 차량

 5. 조기폐차 자동차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

 

 

조기폐차 자동차 성능검사에 합격한 경유자동차의 조건은 

-검사시 차량의 엔진이 정상이어야 하며 차량 외관이 크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배기가스의 배출 양이 일정 기준치를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