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승용차폐차

스펙트라폐차 기아자동차폐차와 폐차보상금.

폐차112 2013. 10. 28. 07:00

 

기아자동차 스펙트라 자동차폐차.

 

 

 

 

1999년식 스펙트라 차량을 폐차시키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 폐차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폐차비용을 받는

것으로(차량의 고철값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설명되어 있었음) 되어 있던데요.

맞는 것인지, 폐차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자동차 폐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고철비 시세는 반보적으로 자주 바뀌고 있으며 분기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 시키는 차주는 폐차업체로부터

폐차비보상금(고철비)을 받으며 업체에서는 차량의 말소등록까지

직접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폐차하는 차주는 말소에 대한 업무비용은

모두 폐차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신청하시고 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만 준비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차주가 원하는 때에

항상 무료 견인에서 말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스펙트라차량 폐차보상금(고철비) 35만원 지급됩니다.

 

 

페차량의 폐차비(고철비)는 차주의 통장 계좌로 입금되며 만일 차량에

압류금액이 연체되어 있다면 폐차비로 압류금액을 정산한 다음에 폐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폐차금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정식으로 허가된 폐차장에서는 신청, 입고, 페차증발급 폐차차비입금,

차량말소등록 순으로 폐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일반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사본

 

항상 폐차 신청시 정식 허가업체에 신청 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