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조기폐차, 압류폐차, 연식폐차, 차량초과말소제도 등등

폐차112 2013. 11. 4. 07:00

 

조기폐차, 압류폐차, 연식폐차, 차량초과말소제도 등등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차를 하려니 만만치 않네요.

질문 드리고 싶어 한자 적어 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다가 가져온 차량인데 1997년 식에 국내에는

200647일에 이삿짐으로 최초 등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고로 폐차장에 입고 중이며 폐차를 하려고 알아보니

압류가 되어 있어 전부 압류해제를 하고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즘 조기폐차, 압류폐차, 연식폐차, 차량초과말소제도 등등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용인에 처음 등록하고

20119월에 광주광역시에 등록하였습니다.

조기폐차로 광주시청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여 이 부분으로
압류해제를 가능한가요.
현재 차량은 수리불가로 폐차장에 넣어 놓고 고물값으로 65만원을

준다고 하나 압류를 전부 풀어야 된다고 하네요.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고 현재로서는 압류 해제할 금전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 참으로 곤란하네요...

 

 

용인시에서 2011 9월에 광주광역시로 이전등록을 하였다면

경기 서울 인천 대기광역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하며 다시 대기권역으로

등록이전을 한다 해도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기 차량은 반드시 경유(디젤)차량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을 경우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압류금액을 납부 해지 해야 또한 조폐 가능합니다.

 

 

현재 차량을 폐차하기를 원한다면 과태료나 체납세금이 많이 있는 차량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구비서류는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을 준비하시고 무료견인에서 완전말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며
완전말소등록까지는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기차량은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으며,

이유는 차량 연식이 1997년식 이라도 차량 최초의 대한민국에서

등록일이 20064월 이기 때문에 압류폐차를 할 경우에는

2016년이 되어야 강제폐차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한다면 차량압류등록을 모두 납부 해지를 해야만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도입배경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보조금 지급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가운데, 7년 이상 경과된

경유(디젤)차량을 폐차 할 경우에는...

소형1톤트럭, SUV,승합차는 150만원,

중형화물,승합차는 400만원

대형버스,화물의 경우 최고 7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환경청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매연이 6배 가까이 발생하고,

연비도 20% 이상 낮다."라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도입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폐차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본인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인지

폐차장에 확인한 다음에,

조기폐차구비서류

-차량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을 첨부하여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