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타폐차 폐차보상금 얼마인가요?
소나타폐차 필요서류와 폐차보상금 얼마인가요?
소나타3 폐차하려고 합니다... 폐차 보상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휘발유,lpg겸용입니다. 그리고 소나타3 출고 당시 휠은 알루미늄인가요, 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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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3 차량을 인반폐차를 한다면 폐차 보상비(고철비)는 45만원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연료계통이 휘발유 , lpg겸용이든 관계없이
폐차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이며
당일처리 가능하며 차량은 차주가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견인에서
완전말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소나타 출고시 일반휠로 출고 되었다면 폐차비(고철비)에서 5만원 감가됩니다.
소나타3는 출고 당시에 일반휠과 알루미늄휠로 2가지 종류로 출고되었습니다.
폐차신청 문의시 폐차장의 정식 허가된 페차장인지 확인하시고
폐차 의뢰시 반드시 “차량인수증”이나 명함을 수령하여 폐차처리가
완전히 말소를 확인 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나타차량에 압류나 세금체납이 있다면 차령초과말폐차를 신청하여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며, 압류금액을 선 폐차 후 경제적 여건이 호전 되는대로
5년안에 천천히 납부하셔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동록관리법령(제13조1항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 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동차등록 원부에 “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차폐차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