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폐차 견인요금 렉카차량 견인비용알려주세요?
견인렉카차량 견인비용 알려주세요?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크고 작은 사고를
한번 쯤은 당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차량 추돌 사고가 나면 갑자기 나타나는 렉카차가 바로 개인 사설견인
차량들입니다.
사고를 당한 차주들은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어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통에 사설 렉카견인 기사들이 견인하여
자신과 이미 계약이 된 차량 공업사나 차량보관소로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견인조치 합니다
차량 픽업 이후에 과도한 견인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견인비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수 도 있지요.
-2.5톤 이하 승용차는 10km기준 51,600원,
-2.5톤에서 6.5톤은 10km기준 64,700원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물론 주행구간이 길어지면 8000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자동차공업사 입고보관료 승용차기준 1일 19,000원정도 나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해놓은 견인보관료표가 있는데
요즘에도 부당한 견인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에서 보다 현실적인 비용체제를 만들려고 노력중 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험을 무릎쓰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견인렉카 차량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견인차량기사들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선량한 견인렉카 기사들이
욕을 먹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견인업체나 차량정비소는 일반적으로 영세업체여서 현금 거래를
요구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꺼려 하는 게 일상다반사지만, 입금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부당한 견인비용을 요청 받거나 터무니없는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관청이나 전화 1599-0001(국토해양부)로 전화하여
부당한 견인비용에 대한 내용을 접수하여 과도한 견인비용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