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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조폐차 압류가 있는 자동차폐차 되나요?

폐차112 2013. 12. 16. 07:00

 

레조폐차 압류가 있는 자동차폐차 되나요.

 

 

 

전 신용불량자이고 레조가 제 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5년 정도 되엇구요

근데 은행에서 당연히 압류조치 했겠죠

시청에서 조회해 볼려구 해도 좀 창피하구요

소문에 의하면 압류되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던데 어떤 것이 진실인가요

 

 

대우자동차 레조차량에 압류가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압류 시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차량번호로 등록원부에 조회를 통하여

내역을 확인 한 다음에 압류폐차를 진행하는데, 이런 제도를 차령초과말소

라고 합니다. 먼저 차령초과말소의 조건은 차량의 최초등록일이

레조차량 기준으로 1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압류차량들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세금체납이나 자동차세

검사지연과태료등이 연체되어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방치차나 대포차를 양산하여 환경오염이나 나쁜 범죄 수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나 환경청에서 차령말소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압류페차는 차량을 선폐차를 한 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5년 내에

천천히 납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차량의 페차시 기본서류는

+자동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압류차량의 페차시 기본서류는

+자동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여기서 페차시 유의사항은 항상 정식폐차업체에 폐차신청을 해야

폐차로 인한 더 이상의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폐차순서는 폐차장과의 문의를 통하여 차량에 대한 정보를 상담하고

폐차의 고철비(폐차비)에 대한 문의와 차주가 원라는 시간과 장소에서

견인 해줄 것을 약속하여 폐차를 유도하며 차량 픽업시 폐차필요서류를

견인기사에게 전달합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페차장에서는 차량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며

보험사에 송부하여 보험의 이전승계나 보험료 환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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