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모폐차 1998년 싼타모알미늄휠 폐차가격과 폐차절차는요?
98년식 싼타모폐차 가격에 대해서....
98년식 싼타모폐차 가격에 대해서.... 차량은 싼타모 98년식이고 하자는없습니다.. 폐차가격이 얼만가 궁금,,ㅋ |
오래된 싼타모차량 lpg와 휘발유겸용차량도 있으며 엘피지 전용차도
상당히 많이 팔린 인기가 좋았던 승합차량으로 팔렸던 차량입니다.
현재에도 운행이 종종 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 폐차신청이 많이
접수되는 차량으로 싼타모차량 폐차비(고철비)는 50만원 지급 가능하며
차량폐차 절차는 폐차장에 전화로 폐차신청 차량넘버로 차량내역 조회후
압류금액 및 저당설정 유무확인 압류금액이 많지 않다면 일반폐차로 업무를
진행하며 차주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폐차량 견인픽업하며 차량픽업시
폐차서류를 수령 후 폐차장에 차량입고 완료합니다.
입고된 차량은 절차에 따라 “페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며 발급된 페차증으로
보험료 환급 가능합니다.
싼타모 일반페차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만일 차량에 압류나 기타 딱지가 많이 붙어 있다면 차령초과말소 폐차로 진행하며
이때에 필요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며 압류차폐차의 말소등록
기간은 50일~60일정도 소요됩니다.
압류폐차는 노후화된 차량을 선 폐차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압류금액을 천천히 납부하는 제도로서 통상적으로 5년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입류페차시 관할관청에서는 밀린 세금의 금액들을 폐차비로 강제 징수 하고 있으며
추가로 30만원 정도 폐차비를 강제 징수폐차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류폐차후 새차나 중고차를 다시 구입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금액이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이전승계 됩니다
차량초과말소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차령초과말소 신청시 진행과정
a.차령초과말소신청(관할구청,또는 자동차 관리사업소)을 받은 관청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이해관계인(압류촉탁인)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폐차를 하고자 압류를 대기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b.관할등록 관청은 촉탁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급한다.
c.폐차의뢰서를 발부 받은 차주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폐차장에서 발급받아
관청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를 진행한다.
*차량을 무단 방치 하는차주는 범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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