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폐차 뉴코란도 조기폐차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
코란도 폐차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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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저기폐차 신청 시
허가난 정식폐차장에 전화나 인터넷 접수를 통하여 신청을 하면,
폐차업체에서 폐차량 견인에서 완전말소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하며
차주와의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조폐처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란도 차량의 폐차비(고철비)는 70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코란도 차량의 형식을 확인 후 환경협회 정해진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조기폐차 용어의 정의
조기폐차란 사고, 재난, 고장, 차량의 노후 등으로 인한 폐차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먼저 폐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
정밀검사 합격기준 이내인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디젤) 차량
•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차령이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량
• 자동차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차량
•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
•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경유차
•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성능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제외대상차량
-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사실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이나 lpg로
엔진개조 사실이 있는 자동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
+ 2.5톤미만 경유자동차(RV자동차포함): 최고150만원
+2.5톤이상3.5톤미만: 최고400만원
+ 3.5톤이상: 최고700만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정기검사결과 기재된 것)
+신분증 사본
+차주 통장사본
+자동차성능검사표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시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급절차
1.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적합여부 서류검토
2.자동차성능검사
3.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4.폐차말소
5.보조금지급청구서 제출
6.정부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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