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 압류저당 세금문제 걸려있는 자동차폐차 되나요.

폐차112 2014. 1. 20. 07:00

 

폐차가 되고 말소가 안되면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압류저당 주차위반 무인카메라단속 세금을 내지 않아도 폐차는 되나요.

그리고 폐차가 되면 말소는 안되나요.

폐차가 되고 말소가 안되면 자동차 세금은 나오나요?

 

 

차량에 과태료,세금체납,범칙금등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 직접 납부 해지 후 폐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당장 납부 하기 힘들 경우에는

차령초과(압류차폐차) 말소제도를 이용하여 먼저 폐차한 다음에 후에

공소시효를 받아 천천히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에 대한

체납압류를 말소 시켜주는 제도이며, 노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경제적 여건상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이 압류되어 체납금액을

납부하지도 차량을 폐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노후차량을 폐차를 함으로서

길가에 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나 차량으로 인한 범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의 대상범위는

+승용차 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10년이상

+대형화물 12년이상이며

 

 

차량에 근저당이 있어도 차량의 내역에 따라 해결방법이 있으며,

모든 차량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말소가 진행 후에는

체납압류나 과태료등은 5년의 공소시효내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대로 천천히

납부를 한다면 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새 차를 다시 구입하거나 현재 차주 명의에 또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압류금액은 모두 기 차량으로 이전 승계됩니다.

 

 

폐차량이 완전말소처리가 되면 더 이상 자동차세나 의무보험가입이나

자동차검사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처리가 되었을 때 까지의 압류금액을

경제적 여유가 되는 대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 진행과정은.

자동차등록령 제314항규정에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폐차말소 소요기간은 45~60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에는 반드시 의무보험이 가입 중에 있어야 하며 보험만기가

되었다면 날자에 맞게 책임(의무)보험을 가입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폐차시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사본이며

 

 

폐차 폐차장 신청시 당일처리 가능하며 견인에서 무료 완전말소까지

신속하게 폐차업무가 진행되며 항상 정식 허가업체에 차량을 폐차시켜야

폐차로 인한 법적인 문제나 불사상가 더 이상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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