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자동차 폐차.자동차말소. 폐차보상금. 폐차순서
말소등록. 자동차 폐차.자동차말소. 폐차보상금. 폐차순서
말소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수출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있습니다.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1.공통사항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폐기하실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폐차장 신청시: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차주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 말소만 해당)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2.추가사항
a.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폐차인수증명서”
b.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도난신고확인서
c.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d.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e.차주인감증명서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확정 판결문 사본
말소과태료
폐차 후 1개월 경과 최고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수출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말소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1,000원
관련법규
시도간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