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RV차량폐차

자동차 저당 캐피탈 압류가 많은 쏘렌토폐차?

폐차112 2014. 3. 5. 07:00

저당차량 압류폐차가 가능한가요, 쏘렌토 차량입니다

 

 

 

2003년 소렌토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는 해야겠는데 차량에 저당과 과태료 압류가 많은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쏘렌토 차량에 저당이나 캐파탈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하지 못하는 차량도 연식이 오래되면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법원의 가압류나 범칙금이 많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차량을 방치된 경우에도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강제(압류폐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차령초과(압류폐차)?

차주가 소유한 차량에 범칙금 혹은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가 등재되어 폐차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차량을 20031월 자동차등록령법 제13 1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권리자의 귄리 행사 포기시 정상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17?  

A.차령초과 말소 신청시 진행과정

1.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받은 관청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이해관계인(압류촉탁인)에게 공문을 송부 관련법령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폐차요청.

2. 등록 관청은 촉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주에게폐차의뢰서를 발급.

3. 폐차의뢰서를 발부 받은 차주는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 받아 관할관청에 말소신청.

*차량을 무단방치 하는자는 범법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대상차종 기준

- 승용자동차 -------------------------------------------> 11년 초과

- 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소형특수차 ------------------> 10년 초과

- 중형승합차,대형승합차 ---------- --------------------> 10년 초과

- 중형화물차, 중형특수차,대형화물차,대형특수차 -----> 12년 초과  

 

 

 

C.차령초과말소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 차량입고사실증명서

 

 

D.접수절차

1. 관할관청 자동차 교통행정과에 서류접수

2. 신청접수 후 약 45~60(권리행사기간) 경과후 폐차의뢰서 통보.

3. 폐차장의폐차인수증명서발급.

4. 발급받은폐차인수증명서로 완전말소등록. 

*말소기간중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은 차량검사연장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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