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자동차폐차.자동차말소. 폐차보상금. 폐차순서 문의?
폐차 폐차보상금.자동차폐차.자동차말소.폐차순서
일반폐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의 성능이 다되어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 난 등록업체인 폐차업체에 폐차요청을 하고 허가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30일)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과태료는 폐차 후 1개월 경과시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이며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되며 최고 50만입니다.
현재는 고객 서비스를 위해 견인에서 말소등록까지 업무처리를 원-스톱으로
무료로 서비스 진행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폐차 요청 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폐차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자동차 폐차하는 곳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차하려는 자동차에 저당설정되었거나 가압류, 세금체납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미리 납부 해지를 하거나 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폐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폐차처리비용은 자동차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견인되어
폐차장으로 이동한 경우 에는 별도로 실비로 견인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 요청 시 번호판의 분실·도난으로 폐차장에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실·도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분실·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차말소등록. 자동차폐차.자동차말소. 폐차보상금. 폐차순서.강제폐차.일반폐차.압류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