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폐차 압류차량 폐차와 번호판 영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압류차량 폐차와 번호판 영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스타렉스9인승 오토 2000년식 입니다.
벌금하고. 보험료 못내서 과태료라고 해야한...
240정도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현재 번호판도 서초구에서 띠어가서 없는 상태이구요.
있어봐야 짐만되는것 같아... 폐차시키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혹시 처리를 해주실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2000년식 스타렉스9인승 오토차량 벌금딱지와 책임보험 과태료가 압류되어서
폐차 고민 중에 있거나 여기에다 앞 번호판 영치까지 당했다면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으므로 폐차를 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영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스타렉스차량은 압류금액과 과태료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폐차(차령초과)로
폐차를 해야 하며 압류차폐는 폐차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입니다.
압류폐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폐차신청시 항상 믿을 수 있는 정식 폐차장에서 의뢰를 맡겨야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차주께서 폐차말소까지의 불안감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타렉스는 10년 경과한 차량이라서 압류차폐차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 됩니다.
압류차폐차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차량등럭증원본
+신분증 사본
참조) 번호판 영치 차량은 발부 받은 영치증을 첨부합니다.
압류차폐차 필요한 기간은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중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90만원이 추가로
발생 하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자동차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대포차나 방치되어
환경을 더럽히는 방치차로 전락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이며
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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