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차량 폐차하려는데 압류폐차가 가능한가요.
국세체납차량을 폐차 하려는데 압류폐차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국세체납차량을 폐차 하려는데 압류폐차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주유소 운영을 하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폐업하고 2012년 상반기에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하였고, 2013년에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는 면책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에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세무서에서 차량에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상담을 해도 압류금액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네요. 지인에게서 압류된 승용차도 차령초과폐차를 할 수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현재 내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머리가 아퍼서 죽을 지경입니다. 차령 폐차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에 압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래 년식에 해당되는 차량은 차령초과
폐차 가능합니다.
승용차 - 11년이상 연식의차량
중형승합 및 화물차 - 10년이상 연식의차량
소형승합 및 화물차 - 10년이상 연식의차량
대형화물차 - 12년이상 연식의차량
만일 상기연식에 해당된 차량이라면 차령초과 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령초과로 폐차를 해도 차량압류금은 차주명의로 계속 남아있지만,
파산면책으로 인한 압류금액 소멸에 관한 것은 관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세요..
폐차방법과 필요서류.
일반폐차 -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전혀 없을 때 말소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일반폐차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체납금액아 너무 많아서 당장에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금액등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잇는 폐차방법으로 말소기간은 45~60일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중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과태료가 또 발생 함으로 날짜에
맞추어 책임보험기간 연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압류금액에서 최고 30만원을 납부해야 폐차를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1.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난 정식 폐차장에 전화나 인터넷 접수를
통하여 상담과 견인약속을 합니다.
2. 견인기사 도착 시 구비서류와 차량을 후 차량인수증을 수령합니다.
3.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상태 확인 후 “차량입고증”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합니다.
자동차폐차는 인터넷상의 대행업자나 중고매매상이 아닌 정식허가 업체에 의뢰하셔야
폐차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의 주요 업무
차량 소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폐차 신청을 받고 폐차와 관련된
원부조회, 무료견인, 폐차말소신청의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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