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기폐차 상반기 경유차량 폐차 신청 접수중.
2015년 상반기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 접수중…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wjrl폐차하면 중,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중형차 400만원
대형차는 최고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서울시, 경기일부, 인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폐차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들은 폐차장(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조기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접수,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대상자에게 접수신청을 선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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