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2015년 조기폐차 상반기 경유차량 폐차 신청 접수중.

폐차112 2015. 1. 12. 06:30

2015년 상반기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 접수중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wjrl폐차하면 중,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중형차 400만원

대형차는 최고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 80%를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서울시, 경기일부, 인천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폐차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들은 폐차장(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조기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접수,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대상자에게 접수신청을 선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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