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조기폐차와 차량 벌금딱지 궁금.
그레이스페차 및 조기페차정부보조금 가격
2002년 그레이스터보 승합차량 조기폐차 신청시 고철비와 정부보조금의 지원은
얼마나 나오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래된 그레이스차량에 딱지나 압류 또는 저당이 없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저감장치나 미부착 차량이거나 엘피지차량으로
개조가 되지 않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현재 7월 기준으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은 2002년6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만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며 연식이 더 짧은 차량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환경청 발표가 난 다음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레이스차량은 대기권역(서울,인천,경기일부지역)에 2년이상 등록된
경유차량이면 가능하며 일반승합차나 어린이 유치원용으로 개조된
차량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레이스승합차량이나 6밴차량들은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정부보조금을 좀 더 많이 수령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조금은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정부보조금 차이가
나며 차주의 통장계좌로 관청에서 직접 입금시켜 드리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자동차 성능검사가 끝나고 2~3주 정도 경과되면 입금 종료됩니다.
조기폐차 접수시 정식 종합폐차장에 접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완료되며
폐차로 인한 더 이상의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폐차 상담을 통하여 페차를
신청하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만일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면 일반폐차로 전환하여 원부 내역 확인후
페차를 진행하며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차주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