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월18일 조기폐차 신청 개시.
2016년1월 18일 조기폐차 신청 개시
올해1월 18일 환경협회 조기폐차 공문이 곧 내려와
바로 조기폐차 신청 접수가 실시예정이며 세부사항은
공문 수령 후 새로이 대기권역 광주,안성,여주,포천시가
추가 되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차 출고로 인한
차량 주차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폐차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기폐차 차량 선입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폐차신청 대상차종은
X-Trex,레토나,카랜스2,ㅗ렌토,렉스턴,싼타페,카이런,
액티언,로디우스,카니발,트라제,무쏘,코란도,갤로퍼,
스타렉스,그레이스,포터 와이드봉고,프론티어,봉고3,
리베로,프레지오,이스타나,테라칸등이며 저감장치
미부착 마이티,대형버스,대형트럭도 해당됩니다.
수도권 대기권 관리권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까지)이며
옹진군과 연천,양평,가평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안성, 포천, 광주, 여주시는 조기폐차 추가 지역입니다(2016년도1월 현재)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범위
•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디젤) 차량
•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차령이 7년이상 경과된 경유차량
• 자동차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차량
•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LPG엔진
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
•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경유차
•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성능
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시 개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 동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