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카니발 조기폐차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폐차112
2016. 4. 8. 16:55
카니발 차량 폐차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일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제 내일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네요 ㅎㅎ
오늘은 카니발차량 조기폐차 관련해서 문의가 왔군요.
조기폐차를 할수있는 조건은 몇가지가 되긴 하는데요.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차령 7년이상인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등이 있네요.
조기폐차지원금을 보자면 2002~2003년식은 150만원정도 조기폐차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참고로 조기폐차지원금은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라서
폐차장마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지원금과는 별도로 폐차장에서 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폐차보상금은 고철값을 의미하죠. 형식이나
연식에는 상관없으며 지역별 고철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을거에요.
카니발 조기폐차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