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다이너스티 폐차법! 회장님의 애마를 폐차하자!
현대 다이너스티 폐차법! 회장님의 애마를 폐차하자!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한 공기가 이어지는
수요일 입니다. 습한 더위에는 제습을
해주는것이 에어컨을 냉방으로 돌리는 것
보다 더위를 이겨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
오늘 폐차 119에서 다뤄본 차는 한국의 맹예,
왕회장의 애마 현대 다이너스티를
폐차해보겠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1996년 부터 2005년까지
생산한 전륜구동 대형 승용차 입니다.
뉴 그랜저의 고급형 모델이에요. 배기량은
슬프지만 대형인 차체에 투톤칼라를 소유.
1세대 그랜저를 연상시키는 각진 디자인으로
고연령층이 좋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회장님의 애마라는 말이 맞아 들어질
당시에는 고급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장님의 애마라고 하는 다이너스티도
폐차법은 고급진 방법은 없다는 점! 일반
폐차를 할 것인지, 나이를 많이 먹어 압류가
소용이 없는 차량초과 말소이냐, 압류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는 압류 폐차이냐
중에서 고르는 수 밖에 없어요!
일반폐차는 압류와 저당이 차량에 없어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1~2일안에 모든
폐차 과정이 이루어진답니다.
<일반 폐차의 서류>
◎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법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차량에 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압류 폐차로
넘어가지만 압류된 차량중 차령이
많아서 압류가 효과가 없는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사용해서 폐차를 시키면 돼요.
[차령말소제도의 조건]
◎ 11년이상의 승용차
◎ 10년이상의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대형)
◎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대형)
[차령초과 말소 및 압류폐차 서류]
◎ 개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