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무쏘 조기폐차 방법 알려주세요!
Problem.
현재 운행중인 무쏘 2002년식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운행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엔진소음이 너무 심해 팔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판매가격이 1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Solution.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조기폐차 지원제도인데요,
국가에서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폐차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노후경유차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본인의 차량이 오래된 경유차라면 고민해 볼만한 내용입니다.
그럼 조기폐차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꼼꼼히 따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등록이 되었는지, 또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진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지 입니다.
4번까지의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정상운행차량이 아니면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정상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차를 수리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 수원 | 성남 | 부천 | 안양 | 안산 | 용인 | 평택 | 광명 | 시흥 |
화성 | 이천 | 김포 | 하남 | 군포 | 의왕 | 오산 | 과천 | 고양 | 양주 |
파주 | 구리 | 남양주 | 의정부 | 동두천 | 인천 | 안성 | 포천 | 광주 | 여주 |
*2016년 5월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저장 가능)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차119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원스탑으로 진행합니다.
믿고 맏길 수 있는 폐차119, 차주님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