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폐차

폐차112 2016. 6. 23. 06:00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차량의 폐차 방법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차량구입시 면세의 혜택과

이를 유지하는데는 자동차세 면제 등의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폐차시에는 일반 폐차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차량도

여러 폐차의 방법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폐차

-차령초과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

-폐업법인폐차

-저당폐차



폐차 방법을 선택하였으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본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압류폐차는 폐차시까지 50~60일 정도 소요되는데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 놓아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시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폐차장 입고는 폐차119가 신속히 처리해 드리는데요.

폐차신청을 하시면 시간과 장소 약속을 하고

차량견인이나 탁송으로 입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폐차 대상차량 입고후 등록원부상에 압류가 없으면

빠른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차말소 증명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최근에는 서류를 넣지 않아도 해당 보험사에서

말소가 확인되면 바로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폐차119는 지역이나 위치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고객님의 차량을 신속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