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 차량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폐차112 2016. 6. 30. 06:00


노후 차량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기폐차" 제도를 말합니다.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운행차의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2005년12월 31일이전 생산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권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운행차의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05년12월 31일이전 생산제작된 자동차




보조금 지원금액



노후차량폐차(조기폐차)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해소되셨나요?

법령과 관련 정보 홈페이지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접속하셔서 좋은 정보 더 많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는

폐차119가 되겠습니다.


<출처 및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