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미납벌금이 많은데 자동차폐차할 수 있을까?
폐차112
2016. 7. 4. 06:00
미납벌금이 많아 압류가 되어 있는데..
폐차할 수 있을까요?
차량을 구입하면 언젠가는 중고차로 팔거나
수명이 다 되면 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 및
각종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압류금액이 많으면 폐차를 하고 싶어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압류금액이 많아도
폐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차령초과폐차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7항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1.승용자동차 11년
2.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및소형) 10년
3.승합자동차(중형및대형) 10년
4.화물,특수자동차(중형및대형) 12년
위 차량은 차령초과로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저당권이나 법원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경우
압류가 늘고 벌금을 최고 300만원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나 폐차119!
개인 필요서류
1. 인감증명
2. 위임장
3. 신분증사본
4. 자동차등록증
법인 필요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위임장
5. 자동차등록증
처리기간은 견인에서 말소까지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기간동안 꼭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차령초과폐차말소, 어렵지 않습니다.
압류가 있다고 두려워 마시고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폐차에 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폐차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