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외국인소유(명의)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6. 7. 7. 06:00


외국인 소유(명의)차량의 경우 폐차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외국인 소유(명의)차량은 어떻게 폐차할까요?

폐차119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차량 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 두 서류를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외국인소유차량 폐차를 위해서는

거주(체류)기간이 경과하면 안됩니다.

즉, 폐차말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기간 내에

폐차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차절차는 국내 일반폐차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조기폐차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원본

3. 차량소유주 통장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며

국내 조기폐차 신청자격에 부합되면

외국인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소유자동차의

압류폐차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원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도장날인)




국내 차령초과말소 제도 조건에 맞는 차량은

외국인소유차량도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일로부터 완전말소까지 50~60일이

소요되며,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

차령초과말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외국인 체류(거주)기간내여야 합니다.


 자동차폐차는 폐차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