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매연저감장치부착 차량을 폐차하려면!

폐차112 2016. 7. 13. 06:00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조기폐차" 가능할까요?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LPG개조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폐차전까지 몇번의 중고거래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기폐차를 위해 폐차장이 입고하고나서야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지 2년이 안되어

위약금을 내야한다거나, 자부담금을 폐차할 때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LPG개조차량을

폐차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부착차량, LPG개조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치를 부착한

이후 2년이내에 폐차를 할 경우

부착시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폐차진행시점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20~70%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단, 화재, 도난, 사고로 인해 폐차해야 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대기저공해화대책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조기폐차

2. 매연저감장치부착

3. LPG개조


위 3가지 방법은 모두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 3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조기폐차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매연저감장치부착차량, LPG개조차량의 경우는

부착된 장치를 반납해야 합니다.

폐차증명서발급 이후 개조장치반납을 요청하고

부착업체에서 장치를 수거한 뒤 반납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부착차량, LPG개조차량을 폐차할 때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폐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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