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부착 차량을 폐차하려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조기폐차" 가능할까요?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LPG개조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폐차전까지 몇번의 중고거래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기폐차를 위해 폐차장이 입고하고나서야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지 2년이 안되어
위약금을 내야한다거나, 자부담금을 폐차할 때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LPG개조차량을
폐차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부착차량, LPG개조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치를 부착한
이후 2년이내에 폐차를 할 경우
부착시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폐차진행시점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20~70%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단, 화재, 도난, 사고로 인해 폐차해야 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대기저공해화대책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조기폐차
2. 매연저감장치부착
3. LPG개조
위 3가지 방법은 모두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 3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조기폐차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매연저감장치부착차량, LPG개조차량의 경우는
부착된 장치를 반납해야 합니다.
폐차증명서발급 이후 개조장치반납을 요청하고
부착업체에서 장치를 수거한 뒤 반납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부착차량, LPG개조차량을 폐차할 때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폐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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