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매그너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폐차112 2016. 7. 21. 06:00




매그너스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폐차119는 문의주신 차주님의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일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독촉분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등록이 됩니다.



만약 일반폐차나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는 압류를 모두 납부 해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많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압류폐차

진행하게 됩니다.


단, 압류폐차 조건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가능 차량대상

1.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2.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3.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4.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압류폐차 구비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폐차처리기간은 견인에서 말소까지

45~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폐차 진행절차

1. 말소등록 신청

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3. 폐차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

4. 폐차

5. 폐차사실 통보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이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등록합니다.

폐차의뢰서를 받은 폐차장은 해당 차량을

바로 폐차하고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폐차119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