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량폐차 압류폐차 그레이스폐차
폐차112
2016. 7. 25. 06:00
그레이스차량 압류가 많아 폐차가 어렵다고요?
게다가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을 찾을 수 없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영치된 차량을 운행하면...
그러므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운행하면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절대!!!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번호판영치차량폐차 압류폐차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진행절차
1. 말소등록신청
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3. 폐차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
4. 폐차
5. 폐차사실 통보
영치된 번호판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찾기 전에 꼭 연락주세요^^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당화하지 마세요.
연식이 짧다면 압류금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와
재부착후 운행하는것이 맞지만,
연식도 오래되고 마침 폐차를 해야한다면
꼭 폐차119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