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폐차112 2016. 7. 26. 06:00




오늘은 자동차폐차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자동차폐차는 어렵게 생각했고,

폐차절차는 제대로 알지 못해 폐차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돈을 주면서 폐차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폐차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무지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폐차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폐차절차는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무료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연락이 불편하시면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폐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압류 및 저당을 확인하고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폐차절차

1. 폐차 상담 및 신청

2. 자동차원부 조회 및 과태료 납부

3. 무료견인

4. 폐차보상금 지급

5. 차량 말소



차량견인시에 꼭 차량인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보상금은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만, 폐차119는 차주님께

최고의 폐차보상금을 약속드립니다.

차량이 말소된 후에는 말소증을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받은 후에

보험해지를 하여 보험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폐차는 반드시 관허폐차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허가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증명서 발급은 물론 말소가 되지 않아 각종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발생)

간혹 폐차비를 받지 못하거나,

폐차말소가 되지 않아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차후에는 차량이 완전 말소되었는지

차량말소기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금 환급도 꼭 받으시고요^^

폐차119는 모든 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