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와 자동차보험

폐차112 2016. 7. 28. 06:00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의 종류를 막론하고 운행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결국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됩니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새 차량으로 이전하면 되지만,

새차구입예정이 없어 하여 이전할 대상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폐차가 완료되면 보험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폐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 까지 보험을 해지하면

안되는 것인데요. 폐차 종료전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하루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자동차폐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보험금환급절차가

남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폐차후 보험금환급 필요서류

1. 폐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폐차말소증명서, 말소확인 가능한 등록원부 등)

2. 신분증 사본

3. 보험해약서류(보험사 제공)



위 서류를 보험사에 팩스로 발송하고 연락하면

바로 해지처리가 가능하며, 본인의 통장으로 남은

보험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래에는 특히 자동차보험 해지절차가 더 간단해져,

자동차이전 및 말소내용을 보험사가 직접 확인하여

위 서류 없이도 전화 한 통만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 있음)



 폐차119는 보험금 환급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폐차말소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