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외국인소유차량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6. 8. 1. 06:00



국내거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소유차량 일반폐차 필요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주의할 점은 폐차말소가 될 때까지 반드시

체류기간이 경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꼭 체류기간을 확인하시고 이 기간내에

폐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소유자동차의 일반폐차절차는 국내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외국인소유차량 조기폐차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차주 통장사본



외국인소유차량도 조기폐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조기폐차 신청자격에 부합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소유차량 압류폐차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국내 차령초과말서 조건에 맞으면

외국인소유차량도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상

체류기간 내여야 합니다.



압류폐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차령초과말소 접수일로부터 40~60일이 소요되며,

완전말소 될 때 까지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소유차량의 자동차폐차는 꼭~

 폐차119에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