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외국인소유차량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6. 8. 1. 06:00
국내거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소유차량 일반폐차 필요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주의할 점은 폐차말소가 될 때까지 반드시
체류기간이 경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꼭 체류기간을 확인하시고 이 기간내에
폐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소유자동차의 일반폐차절차는 국내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외국인소유차량 조기폐차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차주 통장사본
외국인소유차량도 조기폐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조기폐차 신청자격에 부합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소유차량 압류폐차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국내 차령초과말서 조건에 맞으면
외국인소유차량도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상
체류기간 내여야 합니다.
압류폐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차령초과말소 접수일로부터 40~60일이 소요되며,
완전말소 될 때 까지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소유차량의 자동차폐차는 꼭~
폐차119에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