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시 돈버는 폐차 상식
자동차 폐차시 알아 두면 돈버는 TIP
자동차의 노후화되어 수명이 다했거나 자동차의 파손으로
적법한 폐차과정을 밟은 다음에 자동차를 말소등록 해야만
차주는 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망신고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자동차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격시세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와
자동차가 노후화되어 더 이상 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폐차를 해야 하며,
자동차 폐차신청시 기본적인 페차지식을 잘 알아야만 경제적 행정적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 폐차절차(순서)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관인허가 페차회사를 이용해야 페차 인수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 을 수 있으며
하자 발생해도 책임이 폐차업체에 있기 때문에 차주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자동차 고객들은 반드시 등록된 허가 폐차사업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폐차시 구비서류
*개 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법 인
- 자동차 등록증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도장날인)
3.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에 법원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차대번호와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A.방치차량 발생시 조치사항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자는 범법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치차량 신고는 시·군 구청 또는 파출소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수거 처리됩니다.
B.폐자동차 재활용 가능 부품의 예
-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외한 모든 부품(단, 동력전달 장치 중 다음은 불가능)
- 엔진 : 판매일로 부터 3년,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
경유(디젤)차량은 자동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