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공동명의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6. 8. 3. 06:00


공동명의 차량이라고 해서 폐차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한명과 두명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준비서류부터 알아볼까요?



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참 간단하죠?

폐차절차 또한 단독명의차량과 동일합니다.

압류가 없는 일반폐차의 경우 당일 폐차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과태료 등 압류가 많은 경우,

저당설정 등이 되어 있다면 일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 일정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폐차119에서는 차주님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도록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공동명의차량 압류폐차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3.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3. 공동명의자 모두의 위임장(도장 날인)


위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폐차말소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119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모두 차주님과

협의를 통하여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

폐차장에 입고 후 "폐차증"을 발급합니다.



폐차증을 발급 받은 후에 남은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초 선납을 했다면 일할계산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납부를 선택했다면

폐차말소된 날자까지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폐차는 꼭 폐차119에서~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