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등록증 없는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6. 8. 4. 06:00


질문!

젠트라를 소유중인데 거의 운행하지 않아

집앞공원에 방치하다시피 주차해 놓았는데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이라 과태료 걱정은

없지만, 아무래도 먼지도 많이 쌓이고

보기도 좋지 않아 폐차하려고 합니다.

등록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키로수가 낮고, 차량 상태가 좋은 편이라면

중고차매매가 맞는 방법이지만, 그 반대라면

폐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폐차를 하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차량의 폐차를 위해서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등록증을 직접 재발급 받아 폐차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가기도 싫다고 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집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 몇번의 클릭과 입력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의 수수료 발생)



여기서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견인기사에게 차량과 함께 보내면 끝!!

간단하게 자동차폐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원활한 폐차를 위해

늘 연구하고 실행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원부조회부터 폐차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