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한정승인 상속폐차
폐차112
2016. 8. 5. 06:00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통한 폐차, 또는
한정승인 상속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주 사망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구청에서 상속등록 및 이전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상속등록을 하지 않으면
3개월 경과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하루에 만원씩 부과되며, 최대 50만원 부과됩니다.
만약 고인의 차량에 압류, 저당 등이 많아
상속폐차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압류폐차를
이용하여 상속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자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고인의 압류채무에 대해 후손에게
더이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꼭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