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받기
폐차112
2016. 8. 8. 09:40
노후경유차에 대해 수도권진입,
특히 서울은 내년부터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한 정부의 폐차지원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의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차량의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운행가능차량에
대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가능차량은 포터, 봉고3,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스타렉스 등이 있습니다.
배기가스저감장치나 LPG로 개조되어 있는
차량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차량말소까지는 2주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조기폐차보조금은 말소후 2~3주 후에
차주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폐차119로 문의주시는것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