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저당압류폐차 이렇게하세요!
폐차112
2016. 8. 16. 06:00
폐차를 하려는데 압류가 많아 폐차가 어렵다구요?
또한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라 근저당이 있는데
할부금도 제대로 못내 가압류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경우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계속 과태료가 발생하고,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요.
이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해주세요!
차주님의 차량을 원활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가압류 금액 납부 및 저당 등을
해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고철비보다 현저히 많다면 압류금액을 납부하고
폐차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량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자니
계속해서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미검사과태료 등
압류금액이 늘어나는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압류 및 저당을 그대로 두고
폐차를 하는 방법을 압류폐차라고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차를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압류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법인 압류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압류폐차 소요기간은 대략 45~60일 정도입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꼭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차주님의 고민을 확실히! 덜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