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지식in
오늘은 자동차폐차과 관련된 지식 몇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1. 압류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2. 차대번호 및 기타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의 내용과
다른 차량
3.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자동차
그러나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 압류나 근저당 해지 후 폐차 가능
2. 설정권자의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폐차 가능
폐차말소 후 자동차세
1. 자동차세 제1기분 과세기간은 1~6월이며,
납기는 6월 15일~30일 까지 입니다.
2. 제2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 16일~30일 까지 입니다.
폐차말소 후 납부해야 할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며,
제1기분(1월~6월)은 9월에 고지되며,
제2기분(7월~12월)은 다음해 3월에 고지됩니다.
폐차말소후에도 보유기간 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되므로 이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위반 과태료는 위반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부과되므로 폐차말소후에도
이미 발생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차후 자동차보험료 환급 및 승계
자동차폐차말소후 말소증명서를 발급 받아
폐차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보험기간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을 승계할 수 있는데,
차량가에 따라 보험료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확히 말소가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말소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통장계좌 번호만 알려주면 보험료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말소내용을 보험사에서 직접 조회)
행정규제 안내
폐차119는 언제나 차주님의 궁금증을
최선을 다해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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