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시 주의할 점!
폐차112
2016. 8. 23. 06:00
오늘은 자동차폐차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폐차시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① 자동차폐차는 허가된 폐차장임을 확인합니다.
간혹 불법업체에 자동차폐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폐차말소되지 않고
대포차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허가된 폐차119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량견인시 견인기사의 신분을 꼭 확인합니다.
③ 또한 폐차견인확인서 등을 받아 이후 발생할
법적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차량을 견인해가면 꼭 해당업체 담당자 또는
업체에 전화하여 입고사실을 확인합니다.
⑤ 입고후에는 폐차말소증명서를 받아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환급받도록 합니다.
⑥ 자동차세를 선불로 납입한 경우,
해당 구청에 폐차사실을 알리고 증명을 하여
남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습니다.
⑦ 최종 말소확인은 폐차장으로부터 팩스, 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폐차말소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또는 원부조회를 통해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폐차하기 전에 이러한 몇가지 사항만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도,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폐차11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