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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폐차112 2016. 8. 25. 06:00


자동차의 차령이 10년이 넘은 차량을

자동차폐차하려고 합니다. 폐차문의를 하였더니

원부상 압류가 2건이 등록되어 있어 폐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0년이나 넘은 차량을 압류 때문에

경제여건상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압류를 그대로 두고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저당이나 가압류 등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차량에 저당이나 심지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등의 가압류가 있어도 상속압류폐차로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망자명의 폐차로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

지연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 및 과태료 납부지연으로 인한 압류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과속,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등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폐차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진정한 폐차지식인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