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티2.5톤 법원압류폐차
마이티2.5톤을 운행중입니다.
배기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였는데,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압류가 있습니다.
차량폐차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저당이나 과태료, 세금체납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차말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량폐차말소가 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세금 및 과태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이를 해제하고
폐차말소를 하는것이 좋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당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먼저 폐차한 후 압류는 천천히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에 대해
압류 등으로 폐차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러한 차량이 방치되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상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대상범위는
승용차 9년이상(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8년이상(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10년이상
대형화물 12년이상입니다.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되면 경제여건이 좋아지는대로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저당설정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압류금액은 현 소유차량으로 이전 등록됩니다.
압류폐차는 50~60일 정도 걸리는데
폐차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놓아야 합니다.
미가입시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시어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