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공동명의차량 압류폐차

폐차112 2016. 9. 1. 06: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어 일반폐차를 못하고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12년전에 장애등급 3급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카렌스를 구입하였는데, 차량이 오래되다보니

조금씩 문제를 일으켜 폐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폐차를 하려니 과태료 압류가 많은데

형편이 어려워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에 근거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니

압류가 40건, 압류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네요.

아마도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없어 폐차하지 못하고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폐차119가 있으니까요~



공동명의차량 압류폐차시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명의자 2명의 인감증명서,

차량명의자 2명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차량명의자 2명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차령초과말소의 폐차기간은 약 45~60일 소요됩니다.

서류만 준비하여 접수해주시면 폐차119에서는

무료견인에서 완전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폐차119~!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폐차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