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화물차폐차

포터화물차 매연저감장치폐차

폐차112 2016. 9. 2. 06:00


2001년에 구입한 화물차량으로

그동안 사업을 잘해왔으나 차량이 노후되어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몇년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였는데

조기폐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폐차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포터화물차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가 이미

부착되어 있다면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LPG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고

매연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대기권역이 2년이상 등록된 차량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반폐차를 하시려면 저감장치 자부담금을

확인하여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10~40만원까지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폐차장 입고후 환경협회에 장치반납을 완료하고

차량말소가 진행되며, 최대 7일정도 소요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포터화물차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즉시 진행됩니다.

그러나 압류저당이 있다면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개인이나 법인차량 폐차말소시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개인의 폐차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폐차시 궁금한 사항이나 압류 등의 문제는

폐차119와 상담하세요.

차량폐차로 인한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