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건강보험압류폐차
차량에 건강보험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압류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고 압류를 풀어
자동차폐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오래되어 더이상 잔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폐차119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는 압류 저당이 있는 차량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압류 저당이 있어 폐차를 할 수 없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면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불법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차량
1. 11년 이상 승용차
2. 10년 이상 승합차/화물/특수차(경소형)
3.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4.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저당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폐차119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압류폐차 준비서류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장으로의 견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폐차보상금 또한 입고즉시 지급되므로 걱정말고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압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되며, 말소일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하면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는 폐차119와 함께~
견인부터 차량말소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세요.
폐차상담은 폐차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