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시 알아야할 과태료

폐차112 2016. 9. 21. 06: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폐차할 때 알면 좋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는 과태료와 붙지 않는

과태료로 구분되는데요.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니..

가끔 위 내용을 점검하면 좋을듯 하네요~



어제 살펴본 차량 무단방치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불법구조변경도 벌금이 높으니

부득이하게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꼭 구조변경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살피셔서

위의 해당하는 벌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 외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이전등록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등등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 미가입과태료는 높은 편입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등 폐차시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보험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폐차119가 신경써서 진행해 드립니다^^



이상 여러가지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폐차시 이러한 과태료 및 벌금 미납으로 원부상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폐차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압류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압류가 많아 납부를 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차119는 상황에 맞게 1:1 맨투맨으로

차주님의 폐차를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